업무 내용 |
구 분 | 직 종 | 인 원 | 직 렬 | 업무내용 | 근무기간 | 대학회계직원 | 대학회계계약직 (무기계약직) | 1명 | 사무원 | ◦뉴미디어 디자인 및 기획·운영 ◦SNS 운영, 홍보자료 제작 등 | ’26.1.1.~정년(60세) |
※ 업무내용의 경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 | |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응시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③「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우대사항 ※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 직 종 | 직 렬 | 우대사항 | 대학회계 직원 | 대학회계 계약직 (무기계약직) | 사무원 | ① 직무 관련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홍보 실무 (뉴미디어 디자인 및 기획·운영, SNS운영, 홍보자료 제작 등) 업무로 근무한 경력 ② 채용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시각디자인기사ㆍ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ㆍ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GTQ(그래픽기술자격) 1ㆍ2급 |
가산요건 ※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항 목 | 관련 법령 | 점 수 | 법정 가점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보훈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요건 충족될 경우 가점 |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면접전형은 점수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 법정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구 분 |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보 수 | 임금협약서 등 보수지급 기준에 따름(공무원 9급 수준)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월~금) | 근무시간 | 주40시간, 09:00~18:00 ※ 필요에 따라 연장 및 휴일 근무 명령 가능 | 후생복지 | 사회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 지원 등 |
1차(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요건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처리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평정요소 | 채 점 기 준 | 공통 (정성) | 직무능력 및 성과 | 제출서류를 통해 직무 관련 능력 및 성과 평가 | 전문지식 및 직무연관성 | 담당예정업무와의 근무경력 적합성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 등 평가 | 발전가능성 | 직무 관련 분야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분야별 (정량) | 사무원 | 직무 관련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홍보 실무 (뉴미디어 디자인 및 기획·운영, SNS운영, 홍보자료 제작 등) 업무로 근무한 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 채용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채용 분야 자격증 소지자 구 분 | 종류별 | A등급 |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사 | B등급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GTQ(그래픽기술자격) 1급 | C등급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GTQ(그래픽기술자격) 2급 |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최대 1개만 인정, 동일 종류 소지의 경우 상위 등급 자격증만 인정 | 가점 | 법정가점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요건 충족될 경우 가점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2차(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별 상(上)·중(中)·하(下)로 평정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ㅇ 면접 평정요소 평정요소 | 세부요소 | 1. 소통·공감 |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2. 헌신·열정 | • 국가(대학)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3. 창의·혁신 |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4. 윤리·책임 | • 국립대학 직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5. 직무전문성 | • 임용예정 직무 관련 전문성 및 응용능력 |
ㅇ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동점자로 인해 추가합격 예정인원보다 차순위자가 많은 경우 재면접을 통해 추가합격자 결정 ※ 다만, 동점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인 경우 다른 응시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시험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채용공고 | 2025.10.21.(화) ~ 2025.11.7.(금) |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2025.10.27.(월) ~ 2025.11.7.(금) | · https://kmou.korus.kr 접수 | 서류전형 | 2025.11.13.(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11.18.(화)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 면접전형 | 2025.11.26.(수)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12.9.(화)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 합격자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2025.12.26.(금)까지 | | 합격자 임용 | 2026.1.1.(목) | ※ 출근일: 2026. 1. 2.(금) |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인별 통보 예정 ▢ 접수기간 : 2025.10.27.(월) ~ 2025. 11.7.(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kmou.kor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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