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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여주시 | 주소 | 여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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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 | 간호사 | 고용 형태 | 계약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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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인원 | 1명 | 관련 학과 | 첨부파일 참조 | |||||||||||||||||||||||||||||||||||||||||||||||||||||||||||
| 업무 내용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공통 요건기준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분야별 응시 자격기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시)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을 책정함. ❍ 채용 분야별 연봉액
※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의 경우 법령 상 하한액이 없어 여주시 자체방침에 따라 결정 *2025년 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주40시간 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발췌)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복 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사업의 필요성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1. 17.(월) ∼ 11. 19.(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여주시청(민원토지과)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하며, 뒷면 기재 절대 금지 ․ 우편봉투 겉면에 ‘2025년 제○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므로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우)12619 □ 시험일정
※ 재공고(연장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시험관련 각종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 관련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인사부서에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방법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여주시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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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 2025-11-19 | 공고 등록일 | 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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