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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여주시] 2025년 제7회 여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업체정보
업체정보 상세내용
업체명 여주시 주소 여주시
모집정보
모집정보 상세내용
모집 분야 간호사 고용 형태 계약직
모집 인원 1명 관련 학과 첨부파일 참조
업무 내용

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간호사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1

35시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등록 및 상담, 조기검진(선별/진단검사 수행)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사업 (쉼터 운영 등)

치매공공후견사업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등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 지원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공통 요건기준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주소지성별연령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분야별 응시 자격기준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는 10)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 제5)

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간호사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

- 치매안심센터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또는 노인복지사업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시)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보 수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을 책정함.

채용 분야별 연봉액

채용분야

채용 직급

근무시간

연 봉(천원)

비고

간호사

(치매안심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27,735

상한액×60%×(35/40)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의 경우 법령 상 하한액이 없어 여주시 자체방침에 따라 결정

*2025년 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기준표(40시간 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발췌)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가급 상당)

-

67,307

6(나급 상당)

83,677

55,756

7(다급 상당)

68,388

48,572

8(라급 상당)

59,996

42,798

9(마급 상당)

52,829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복 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사업의 필요성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5. 11. 17.() 11. 19.()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여주시청(민원토지과)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등기우편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응시분야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하며, 뒷면 기재 절대 금지

우편봉투 겉면에 ‘2025년 제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므로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접수장소 : 여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12619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일 시

장 소

2025. 11. 2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재공고(연장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시험관련 각종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 관련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인사부서에 별도 설정·시행

2차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 하로 평정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가방법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방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최종합격자 발표 : 여주시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지원정보
지원정보 상세내용
접수 마감일 2025-11-19 공고 등록일 2025-11-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