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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제주에너지공사 | 주소 | 제주 제주시 청사로1길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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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 |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공무직 6급 | 고용 형태 | 정규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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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인원 | 0명 | 관련 학과 | 채용공고 참조 | |||||||||||||||||||||||||||||||||||||||||||||||||||||||||||||||||||||||||||||||||||||||||||||||||||||||||||||||||||||||||||||||||||||||||||||||||||||||||||||||||||||||||||||||||||||||||||||||||||||||||||||||||||||||||||||||||||||||||||||||
| 업무 내용 |
1. 채용직군 및 선발예정인원
※ ‘청정수소·가스’ 분야의 경우, 업무 특성상 시설 운영 여건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주말·공휴일·야간 등을 포함한 교대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 필요 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인사 운영 정책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무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 후 해당 공사 규정에 따라 추후 전환 배치가 가능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응시자격은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적격여부 확인함 1)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2) 성 별 : 제한없음 3)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4)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기타 자격사항
※ 본 채용 직급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부규칙」 상 상위 직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 자격을 인정함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취득분에 한함 * 공고일 : 시험을 공고하는 날을 의미(공고 마지막날이 아님에 유의) ※ 서류제출 시 경력증명서 내 관련 직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공사에서 지정한 특수자격증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등에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나. 증빙자료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https://jejuenergy.career.c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PDF 파일로 제출)
※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관련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기하지 않고 제출 ※ 모든 자격은 공고일 기준 취득분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함 - 공고일 : 시험을 공고하는 날을 의미(공고 마지막 날이 아님에 유의)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된 서류도 제출 가능함(예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입사지원서 등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이 결정된 후 또는 임용된 후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동일한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가점기준
가. 과락 점수는 만점의 60%를 의미 나.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다.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함(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적용) 라. 모든 가산대상 자격은 공고일 취득분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온라인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2.(화) ~ 9. 30.(수)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채용사이트(https://jejuenergy.career.co.kr)를 통하여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제주에너지공사 응시자는 모집분야 중 1개 분야에 한해 응시 가능(복수?중복 지원 불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처 : 제주에너지공사 인사혁신팀(☏ 064-720-7433) 6. 시험의 방법 가. 필기전형 : 지원서류 제출자를 대상으로 전원 필기전형 실시 - 시험 구분
- 합격기준
※ 필기문제와 관련 출제, 인쇄, 보관, 이송, 배부, 채점, 결과보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사에서 선정한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 ※ 채점은 공사에서 선정한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하되, 공사에서 채점 결과 확인 및 가산점 적용 후 합격자 결정 ※ 필기 합격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머지 절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 ※ 필기전형 결과와 가점 사항을 적용한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 나. 서류전형 : 공고상 응시자격 및 경력, 제출서류 등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류전형 심사위원이 자격요건의 적격여부 확인 - 서류작성 불성실자는 필기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서류전형 시 불합격 처리함 <서류작성 불성실자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6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기재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을 기재한 경우 - 또는 항목별 허용 글자 수의 70% 미만 기재한 경우 - 제출서류의 미비(발행일 초과, 다른 서류제출, 미제출, 오기제출 등)의 경우 서류전형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서류전형은 적격 여부만을 심사하는 전형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더라도 차순위 추가 합격은 실시하지 않음 다. 면접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머지 절사 ※ 면접전형 결과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결정함 -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인성·PT면접의 각 지표별 고득점자 순(문제해결능력, 조직적합도, 직무적합도,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순 / 지표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함) 라. 전형절차 및 합격배수 - 일반직 5급(기술)
- 일반직 6급(기술)
- 공무직 6급(행정지원)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 각 전형 단계별 가중치는 없으며, Zero Base에서 평가 ※ 매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 7. 근무조건 가. 임용예정일 : 2026년 11월 중 예정(최종합격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완료 후) 나. 보 수 : 해당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에 따름 다. 채 용 조 건 :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용. 단 임용 후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 청렴포털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을 이용한 비위면직자 조회 실시 및 필요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라. 담 당 업 무 : 모집분야에 따른 업무. 단, 필요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인사 운영 정책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무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 후 해당 공사 규정에 따라 추후 전환 배치가 가능함 마. 복리후생 등 : 해당 제주에너지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름 8. 시험일정(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예정 일정으로, 응시자 및 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 전형 일정 공고 시 확정·게시함 9.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 ○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에너지공사 인사혁신팀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10. 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로 안내가 발송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이며, 입사 후 제주지역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사 형편에 따라 교대근무가 시행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필기전형을 실시하되, 자격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필기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후 발령 시 분야 및 직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허위기재, 제출서류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채용비리,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일정 기간 수습 기간 경과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제주에너지공사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 합격자는 면접시험 결과와 가점사항을 적용한 결과 60점 이상 획득자에 한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분야별 3명 이내)하며, 예비 합격자는 미공개함 ○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됩니다. ○ 접수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단, 반환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경과 또는 전자문서 제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제주에너지공사 인사혁신팀(064-720-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은 지원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제주에너지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자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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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 2026-09-30 | 공고 등록일 |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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